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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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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7. 5. 18.(목)까지 해양산업과로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7. 4. 28. ~ 5. 18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포항시 해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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