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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께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17. 8. 26 ~ 9. 14(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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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조례,어린이 교통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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