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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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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17년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조례로 법제처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ㅇ 현행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보완하여 문화예술회관 등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6조) ㅇ.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9조) ㅇ.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안 제14조) ㅇ. 문화예술회관 등의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 개선·보완(안 제16조) ㅇ.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7. 10. 17 ~ 11. 6(20일간) 5. 의견제출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 문화예술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2262, 팩스 054)270-2270, 이메일 jyhak333@korea.kr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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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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