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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위반되는 조문을 개선하며,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추가(안 제6조제4호 및 제5호)
-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 평생교육관의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나.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의 취소 사유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 법령상 근거 없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조항 삭제
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 대한 시설물의 사용시간 신설(안 제8조제4호)
라.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0조)
- 조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개정
마. 수강료의 면제 대상 추가(안 제12조제10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셋째자녀 이상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만 면제)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안 제16조제1호)
사. 손해배상 규정 삭제(안 제18조)
- 「민법」에 따라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구현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지방자치법」, 「민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7. 10. 19 ~ 11. 9(21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평생교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 평생교육과(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
∙전화 054)270-4373, 팩스 054)270-4389,이메일 wjung1998@korea.kr
라. 제출서식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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