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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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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포항시 화장장설치 및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정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출산고령화대책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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