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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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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1. 포항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3일까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3. 04. 23. ~ 2013. 05. 13.
나. 주요내용 및 개정규칙안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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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입법예고,마을상수도,소규모수도시설,소규모급수시설,수중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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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입법예고문]포항시_소규모_수도시설_관리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24.5K | 426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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