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 |
---|---|
|
|
o 포항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입법예고 기간 : 2013. 5. 3 ~ 2013. 5. 24 o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84, FAX 270-2080) |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담당팀 : 예산팀
전화번호 : 054-27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