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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o 포항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입법예고 기간 : 2013. 5. 3 ~ 2013. 5. 24

o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84, FAX 270-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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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_지방고용직공무원_임용등에_관한_조례_폐지안[입법예고].hwp 15.5K | 37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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