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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체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포항시 자체감사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등에서는 2013.5.27(월)까지 포항시청(감사담당관실)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3.5.6 - 5.27
나. 주요내용 및 규칙안 : 붙임

붙임 : 포항시 자체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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