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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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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내에 포항시(재난방재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3. 11. 13 ~ 2013. 12. 02(20일간) 2. 공고대상 :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붙 임 :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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