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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설치에 따란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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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항내 어획물 도난방지 및 선박 입출항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코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포항시청 수산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 시 행 자 : 포항시장 3. 행정예고 기간 : 2013. 11. 15. ~ 12. 04. (20일간) 4. 의견제출 기간 : 2013. 11. 15. ~ 12. 04. (20일간)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수산진흥과 (270-2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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