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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1. 「포항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에서는 2013. 12. 19일까지 포항시청(도시계획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3. 11. 29 ~ 12. 19
나.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포항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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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hwp 18.5K | 349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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