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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알림
1.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3. 12. 24일까지 안전정책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3. 홍보담당관께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12. 3 ~ 2013. 12. 24

나. 공고대상 :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붙 임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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