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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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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8. 25(월)까지 도시계획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14. 8. 5 ~ 8. 25(월)(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270-3814, FAX 270-3470, E-mail ysu101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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