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
|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5. 4. 15 ~ 2015. 5. 6(21일간) 나. 조 례 안 : 붙임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출산보육과(전화 270-2992, FAX 270- 3739) |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담당팀 : 예산팀
전화번호 : 054-27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