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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교통안전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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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교통안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 8. 3(월)까지 포항시(교통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15. 7. 10. ~ 8. 3 까지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교통행정과(전화 270-3612~4, 팩스270-3620) 붙임 포항시 교통안전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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