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입법예고

본문

이전자료보기
※ 입법예고 이전게시물을 보시려면 이전자료보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게시물 읽기
포항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 조회 1,913
  • IP ○.○.○.○
  • 태그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포항시 공고 제2012-217호.hwp 14.5K | 192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