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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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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에서는 2016. 11. 9(수)까지 재정관리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6.10.20 ~ 11.9(20일간) 나. 공고대상 :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포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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