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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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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19(화)까지 시립도서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7. 10. 30 ~ 11. 19 (20일이상) 나. 주요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북구 삼호로 31(덕수동, 포은중앙도서관) (우.37727) 전화 054)270-4618, FAX 054)270-2070, E-mail : choo4055@korea.kr 붙임 :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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