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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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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6일 포 항 시 장 1. 공고대상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안 2. 공고기간 : 2013.06.26 ~ 2013.07.24(21일간) 3.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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