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입법예고

본문

이전자료보기
※ 입법예고 이전게시물을 보시려면 이전자료보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게시물 읽기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계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포항시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3.7.23(월)까지 청소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께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안
나. 공고기간 : 2013.7.03 ~ 2013.07.23(21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포항시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조회 1,819
  • IP ○.○.○.○
  • 태그 환경미화원,주거안정 ,대부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안).hwp 35.0K | 376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