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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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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포항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에서는 2013. 9. 4(수)까지 기획예산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3. 8. 13 ~ 2013. 9. 4(22일간)
나.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

붙임 : 포항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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