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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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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내에 포항시(청소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3. 08. 13 ~ 2013. 09. 02(20일간) 2. 공고대상 :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 임 : 포항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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