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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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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에서는 2013.9.14(토)까지 주민복지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3.8.26 ~ 2013.9.14(20일간) 나.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 붙임 포항시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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