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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포항시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에서는 2013. 9.27(금)까지 포항시(체육지원과 ☎270-2783)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3. 9. 6 ~ 2013. 9. 27(21일간)
나.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

붙 임 : 1.포항시 체육진흥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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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포항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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