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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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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3.10.30까지 포항시청 재정관리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주요내용 및 의견제출방법, 연락처 등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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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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