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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 예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부서에서는 2014. 1. 20일까지 포항시(보건정책담당관)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12 12.31 ~ 2014. 1. 20
나. 공고대상 :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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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보건소및보건지소이용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30.0K | 36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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