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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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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부서에서는 2014.1.20일까지 포항시(보건정책담당관)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3.12.31 ~ 2014.1.20 나. 공고대상 :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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