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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포항시 공고 제 2014 – 1 호

『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제출일자 : 2014.1.2, 제출자 : 수도행정과장)

입법예고 기간 : 2014.1. 2 ~2014.1.29.(20일간)
의견 제출 :『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 새행규칙』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포항시 수도행정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5327, 팩스 054)270-5320, 이메일 kyc781@korea.kr
공고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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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_수도급수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93.0K | 428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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