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
|
|
1.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14. 2.25 ~ 2014. 3. 18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청 테라노바담당관실 (tel:054-270-2363, fax : 054-270-3749) |
|
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예산법무과
담당팀 : 예산팀
전화번호 : 054-270-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