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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기 간 : 2014. 4. 1. ~ 4. 21(21일간)

3.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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