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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포항시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4. 4. 8. ~ 2014. 4. 29.(21일간)
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및 문의
포항시청 기획예산과(Tel:270-2156, Fax:270-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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