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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함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

2. 기 간 : 2014. 5. 16. ~ 6. 05(20일간)

3.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포항시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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