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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포항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예고기간 : 2014. 6. 17 ~ 2014. 7. 7.(21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경제노동과(전화 270-2435. FAX 270-2420)

붙임 1.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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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공설시장,시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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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_공설시장_설치_및_사용조례_전부개정조례안[공고문@].hwp 80.0K | 237 Download(s)
  2. hwp 규제영향분석서(포항시_공설시장 개설_조례).hwp 18.0K | 393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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