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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예고기간 : 2014. 7. 1 ~ 2014. 7. 21.(20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하수도과(전화 270-5392. FAX 270-5399)

붙임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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