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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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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2.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4. 9.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 보육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붙임 :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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