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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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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4. 9. 26 ~ 10. 17(21일간) -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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