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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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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5. 4. 10 ~ 2015. 5. 1(21일간) 나. 조 례 안 : 붙임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교통행정과(전화 270-3614, FAX 270-3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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