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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5. 4. 10 ~ 2015. 5. 1(21일간)

나. 조 례 안 : 붙임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교통행정과(전화 270-3614, FAX 27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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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고).hwp 37.5K | 32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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