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입법예고

본문

이전자료보기
※ 입법예고 이전게시물을 보시려면 이전자료보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게시물 읽기
포항시 주요업무및 시민약속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포항시 주요업무및 시민약속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5. 4.13. ~ 5. 4.(21일간)
2. 입법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 고 방 법 : 포항시 홈페이지, 포항시보 공고

붙 임 : 입법예고문. 끝.
  • 조회 756
  • IP ○.○.○.○
  • 태그 성과관리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포항시 주요업무및 시민약속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26.0K | 197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