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시 주요업무및 시민약속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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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요업무및 시민약속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5. 4.13. ~ 5. 4.(21일간) 2. 입법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 고 방 법 : 포항시 홈페이지, 포항시보 공고 붙 임 : 입법예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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