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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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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6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5. 4. 22 ~ 5. 12 - 조 례 안 : 붙임참조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공원관리과 (T : 270-5523 , FAX : 270-5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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