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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금속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포항시 금속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 8. 10(월)까지 포항시(강소기업육성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15. 7. 20. ~ 8. 9 까지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강소기업육성과(전화 270-3562~4, 팩스27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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