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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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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지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08.10.까지 도시계획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07.20. ~ 2015.08.10.(21일간) 나. 공고대상 :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참조 붙 임 :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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