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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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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15. 7.31 ~ 8. 20(21일간)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환경관리과(전화 270-3084, fax270-3090) 붙 임 :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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