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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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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서는 2012. 7. 15일까지 포항시 감사담당관실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포항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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