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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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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도사업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예고) 대상 : 포항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예고) 기간 : 2015. 9. 9 ~ 9. 29까지(20일간) 다.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참조 붙 임 포항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버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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