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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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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예고기간 : 2015.09.12 ~2015. 10.02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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