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입법예고

본문

이전자료보기
※ 입법예고 이전게시물을 보시려면 이전자료보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게시물 읽기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 입법예고
가. 「폐기물관리법」개정(2013. 7.16)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
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안 제9조제5항 관련 별표 2)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변경(안 제10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 3)
- 종량제봉투사용 또는 배출용기 ⇒ 배출용기
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삭제(안 제16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 조회 846
  • IP ○.○.○.○
  • 태그 1111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최종.hwp 62.5K | 165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