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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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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 예고기간 : 2015. 9. 22 ~ 10.12(20일간)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경제노동과(전화270-2437,fax27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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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23.0K | 152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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