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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 의견이 있는 시민께서는 2015. 10.14일 까지 축산과로 통보해 주십시오.
가. 공고기간 : 2015. 9. 24 ~ 10. 14.
나. 공고대상 :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다.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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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동물보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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