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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공고기간 : 2015.10.22. ~ 2015.11.11.
다.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 참조

붙임 :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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