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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전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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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를 전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공고대상 ㅇ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입법예고 기간 : 2016. 5. 3 ~ 5. 23(20일) 4.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86, FAX 270-2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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